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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간단하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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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간단하네! 2018년 적용되고있는 최저시급 은 7530원 인데요. 이 최저임금 은 지난해보다 16.4% 오른 수치 입니다. 최저임금 뿐만아니라, 주휴수당 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. 오늘은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 일하든 평일에 일하든 관계없이,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. 또한 근무하는 곳이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,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어 가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는데요. 근로자가 1주일동안 결근없이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이상의 유급휴일(주휴일)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인데요. 이 때,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를 주휴수당 이라고 부릅니다.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을 할 때,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. 그 것은 바로 지급요건 입니다. 그 내용은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는 것 인데요. 주말알바 같이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에도 해당되는 것 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주말에만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충족했으므로,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우선,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충족했다면,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요. 아래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= 1주일 총 근로시간 / 40 X 8 X 7530(최저시급인 경우) 주말알바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으며, 하루에 8시간씩 2일간 일을 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? 16시간을 일한 것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요. 아래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. 16/40 X 8 X 7530 = 24,096원 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.